정책한컵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300만원씩 지급결정

2021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는 총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서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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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대상인 저소득층 구직자는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를 말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뀐 기준중위소득 표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금 복지정책에 지원할때에 자격 요건이 기준이되는지 꼭 따져봐야 할 기준중위소득 표 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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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만 되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취준생,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꿀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이니, 잘 활용해야 하겠죠?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자

 

 

앞서 말씀드렸듯,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만 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및 근로 의지가 있으며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만 15세~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경험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기준중위 소득이 50%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34세의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단, 취업경험 없을시 노동시장 여건 고려)

 

 

청년층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좀 더 완화되어 120% 이하인 사람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겠는데, 이때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노동시장의 여건 및 지원 필요성등을 검토해서 신청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층이라면 내년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하겠죠?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어디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지금은 아직 신청할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여러가지 정부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내년쯤 구직촉진수당 메뉴가 신설될 것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성실하게 취업활동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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