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및 지원대상 1분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주 및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작은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줌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는 이렇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더욱 필요할때 일텐데, 오늘 포스팅에서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총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월평균보수..

2021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1분정리

2021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작년대비 교육급여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신청방법 부터 대상자까지, 교육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로그인까지 완료하셔야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50% 이하의 가구들에게 지원되므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본인인증, 그리고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죠? 로그인까지 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및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는 다른 정부지원 자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의 현금지급 및 연매출 4억 이하 매출의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0년 9월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이라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팀목자금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서 자영업자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꼭 알아보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소상공인 ..

2021 희망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 알아보기

2021 정부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부는 여러가지 고용지원사업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 중 하나로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방비로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한 다음, 지자체 소식 메뉴에서 보다 정확한 고용현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정부지원 고용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실시되어 5개월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에..

2021년 최저임금 고시 정보 1분정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새해가 되기 전에 고시를 하는것이 의무인데,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우 힘들어했었고, 이에대한 지원책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많은 경기부양책이 있었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되기 때문에 2021년의 최저임금도 큰 인상폭으로 오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2021년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8,720원 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8,720원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이를 월 환산액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였을때에,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