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새해가 되기 전에 고시를 하는것이 의무인데,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우 힘들어했었고, 이에대한 지원책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많은 경기부양책이 있었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되기 때문에 2021년의 최저임금도 큰 인상폭으로 오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2021년도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8,720원 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8,720원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이를 월 환산액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였을때에,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액 (월환산) - 1,822,480원
역대 최저시급을 따져보면, 2017년 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시급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었습니다.
그에비해서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2020년도에 비해 130원이 오른 금액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상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이는 매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정하고, 1년의 기간동안 해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및 시급이 책정됩니다.
어떤 사업의 형태, 종류에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니, 혹시라도 최저임금법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시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2021년에는 다들 연봉도 팍팍 올려받으시고 원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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