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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및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및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는 다른 정부지원 자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의 현금지급 및 연매출 4억 이하 매출의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0년 9월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이라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팀목자금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서 자영업자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꼭 알아보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과 집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창구도 운영하긴 하지만 지난번 새희망자금의 신청때 현장접수가 어려웠던것을 감안하면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편이 더 좋을듯 합니다.

 

 

현재 버팀목자금 신청 일정은 정확한 디테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1월 6일 부터 사업공고 발표를 시작으로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것으로 확인되었고, 1월 11일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는 아마도 버팀목자금.kr 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정확한 신청 사이트가 공고되는 대로 블로그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내용입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다만, 신청접수는 1월 11일부터라고 하니,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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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정부는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자격은 일단, 지난 9월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사장님들이라면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되며, 그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및 연매출 4억이하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사장님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고, 연매출이 4억이하인데 매출감소가 애매한 부분이더라도 일단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기때문에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것이 더 좋겠죠

 

특히나 2.5단계 격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학원, 오락시설, 카페 및 집합금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유흥업소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일에 미리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자금신청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최대한 연휴 전까지 모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자영업자분들은 신청접수기간에 늦지않게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역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었는데 이 포스팅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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