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차 추경안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 정지법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지역상권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던 것인데, 오늘 포스팅에서 임대료 멈춤법, 정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멈춤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시행될때, 이로인해 집합제한이 내려진다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영업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 국가차원에서 임대료를 전액면제 해주는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임차인, 임대인들 각 입장이 다른 실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의 문제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상가수익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수익률은 지난분기 대비 약 26%가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가시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지금, 타격을 받은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업형 임대인들이 아닌, 상가건물 한두채를 매입해 임대료 수익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생계형 임대인의 경우,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중 하나인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한 상가임대업자는 실제 상가 월세를 받아 은행 대출 이자 및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순수익은 한달 몇십만원 수준으로 조물주 위 건물주, 갓물주는 옛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을 위한 법안은 마련이 안되었을까요?
2. 임대료 멈춤법 - 임대인들에게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이번 임대료 멈춤법 법안 발의 내용에는 임대인들에게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에게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은 제조업, 유통업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금융권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논의 후 이같은 법안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의 경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것이 아니라 금융당국과 논의가 끝나야 정확한 방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 임대료 멈춤법 시행일은 언제?
아직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정확한 시행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2021년 3차 추경안,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아마도 2021년 1분기가 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아무튼 이번 임대료 멈춤법, 정지법의 경우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해당 정책이 진행될것은 기정사실일것인데, 문제는 임대료 지원금액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시행시기 및 임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www.news1.kr/articles/?4151615
www.yna.co.kr/view/AKR20201218116700797?input=1179m
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214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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