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전세난 잡는다! 공공전세 전세대책 간략정리

임대차 3법이후 아파트값은 더 올라가며 전세매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는 전세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를 이용한 공공전세 전세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빠르고 쉽게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 공실,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국토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중 첫번째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단 3개월만 공실상태여도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공실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시적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므로,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한해서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경우에 공실로 인정되며, 기본 4년거주 + 공공임대 주택 대기자가 없을시 추가 2년, 총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의 최대 80%의 금액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거의 반전세 개념으로 거주할 수 있는것도 특징입니다.

 

물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수준을 따져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 홈페에지 정책보도자료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공공전세, 6년간 싼 보증금으로 거주.

 

 

이번 국토부의 정책 중 공공전세가 눈길을 끌었죠.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이 필요치 않고, 무주택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전세주택인데, 총 6년동안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며 시세의 90% 이하의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공공전세는 LH, 민간건설사가 30평형대의 주택도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3. 상가나 호텔도 1인가구 공공임대 추진.

상가나 호텔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1인가구가 거주하게끔 꾸며 공공임대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1만 3천호의 공급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상가 혹은 영업용 호텔을 인수,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호텔을 거주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기존 아파트 거주자에게는 맞지 않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 및 도심권 생활을 선호하는 1인가구에게는 부족함 없는 거주공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관광호텔을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것이 조금 낯설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호텔 건물의 경우, 교통편이나 생활권이 편리한 경우가 많아 정말 실거주가 목적인 1인가구 에게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는, 입주자가 없는 공실상태의 공공임대 주택, 6년동안 거주가 보장되는 공공전세 등 최근 전세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 고심해서 내놓은 정책이 많았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무조건 입주가 가능토록 한것, 그리고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기획한것이 나름 파격적인데, 과연 전세난 때려잡기에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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