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소식

중증질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서 과중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희소 질환 치료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적 의료비 및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자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1회 입원 치료비가 기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입원치료비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해당 확대 적용되는 내용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내에 혈관 흡착 등 치료에 필요한 체내 삽입용 혈관용 스텐트,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희귀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도 확대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간도 확대

지금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려면,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퇴원하기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반드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퇴원 3일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어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신분증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1577-1000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이번 개선되는 제도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예상하여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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