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고용유지지원금 변경소식 및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용유지지원금 기존 신청 조건인 90일 이상의 무급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조건을 최근 3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기존 90일 이상 무급휴업, 휴직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앞으로 30일이상 무급휴업, 휴직에도 확대적용되게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체에서 30일 이상만 무급휴업, 휴직을 해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영난에도 해고를 진행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기존 90일의 조건 대신 30일만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휴업)지원금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항목에 맞추어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기업 및 사업체들이 많을텐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고, 사업주님들의 숨통도 조금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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