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만 있던 제도를 정부가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공공분양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 7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세대원이 단 한번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생애최초 특공을 넣으려면 모든 세대원이 단 한 번도 주택소유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있을 경우 모두 단 한 번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생애최초 특공을 넣어볼 수 있겠지만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은 세대분리를 해도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므로 배우자, 본인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2. 미혼자는 해당되지 않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아이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상태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세대의 세대원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능합니다.
3.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간주택)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에 응모하려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 이상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상관없이 세대 총소득의 130% 이하의 경우에만 민간주택 응모가 가능하며 공공분양이나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경우에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공이 추가되면서 월평균 소득이 130%까지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었는데,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 보험료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를 선택하시면 월평균 소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일것.
생애최초 특공은 모집공고가 나온 시점에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무직자는 응모가 불가능하며, 만약 부부가 청약을 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청약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5. 소득세 납부 이력 5년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했던 년도가 5년만 되면 조건이 충족되며 아르바이트 등 소득세를 납부했던 모든 이력이 포함이 되고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득세를 납부한 년도가 5년이 되면 조건이 충족되므로 크게 까다로울 것은 없는 조건입니다.
만약 5년 동안 일 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달씩만 해서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조건으로 충족됩니다.
6. 2억 1500만 원 이하의 부동산, 2764만 원 이하의 차량 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무래도 서민층에서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이다 보니 2억 1천5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2천7백64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조건 충족이 안됩니다.
7. 청약통장 조건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물론 있어야 하겠죠?
생애최초 특공에 응모하기 위한 청약통장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의 저축액
- 24회 이상의 납입 횟수
- 2년 이상의 가입기간
청약통장에 꾸준하게 매월 납입을 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에 충족되지만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하나쯤은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 구매 이력이 없다면 노려볼만한 청약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추첨식이므로 만약 자격조건에 충족되신다면 반드시 청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등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아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강북권 등 여러 단지를 청약하실 때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해봐야 하는 청약제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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