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부동산 대책발표 갭투자 잡을수 있을까?

6월 17일, 정부가 갭투자를 잡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방안으로, 갭투자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녹아있는 듯한 내용의 부동산 대책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발표를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발표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먼저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발표로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했다가 되파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들은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해 9억원 이상의 부동산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에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전입, 조정 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을 해야 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하게된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도록 전입 의무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입기간이 단축되어 사실상 이번 부동산 대책발표로 인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셈인데, 덩달아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의 주택 보유자들에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난 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대출을 즉시 회수하였었는데,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시 전세대출이 곧바로 회수됩니다.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정부에서는 기존의 부동산 관련 법규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 커뮤니티 및 SNS에서 네티즌들은,

 

 

 

"1가구까지 막으면 사실상 전세만 살아야 할 듯. 돈없는 서민이 전세대출 받아서 집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갭투자는 이제 끝" ,

 

"3억으로 괜찮은 부동산 구매하기가 어렵다. 갭투자도 갭투자이지만, 대출을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실 소유자들한테 집 없이 살라는 격" ,

 

"주택 담보 대출받아서 집 사려고 했는데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 갭투자?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 했는데 완전 망했다"

 

 

 

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에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발표. 조정 대상 지역은?

 

 

정부에서는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한 대전, 청주를 비롯해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인한 조정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및 대전, 청주 추가.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발표를 한 이유는 갭투자 때문?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발표로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입신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생겼는데, 이는 인기 좋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괜찮은 부동산을 구매한 후, 부동산 구매자는 전세대출로 다른 집에 거주를 하는 행위인 이른바 '변형된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여태까지는 주택 담보 대출 보다는 전세대출이 조건이 좋아 이러한 '변형된 갭투자'방식으로 갭투자를 많이 진행해왔었죠.

 

 

전세자금 대출은 80%까지 대출금액이 나오는 등 아무래도 까다로운 주택 담보 대출보다는 조건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는 어려워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후 신규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였을때도 앞으로는 3개월 내 전입, 1년이상 실 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되므로 자금이 넉넉치 않은 상태에서 갭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번 정부의 6월 17일 부동산 대책발표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정책보다 한층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과연 정부가 타깃으로 한 '갭투자'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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