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가정방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금액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이 되어야 해당 정부지원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되어 좀 더 많은 출산가정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 가구 중위소득 판정기준'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2. 지원기간 - 태아의 유형 및 지원 유형에 따라 건강관리사가 서비스해주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당 바우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인해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정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정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인 의사진단서 혹은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가족사항 및 가족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 후 바우처 제공 신청, 바우처 카드 신청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후 정부지원으로 전문 관리사에 의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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