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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등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평균 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주에 대해 지원됩니다.

 

 

  •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을 원하는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동안의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외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사업체의 산정단위는 고용보험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이 되며 인사나 노무 회계등이 명확하게 분리된 다른 사업장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적용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수를 임의적으로 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후 업장 내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최대 29명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불가 대상

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목적이 다음과 같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입니다.

 

 

  •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고소득 사업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이력이 있어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중이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외 다른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나 기관으로 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마감 기한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국민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방문신청이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코로나 19 특수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을텐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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