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팩트체크!

부동산 임대차 보호 3법이 빠르면 다음달 4일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세입자)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좀 더 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임차을 보호한다는것이 취지인데, 현재 이 '임대차 3법' 을 앞두고 전세값 폭등 및 전세매물 품귀현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은 크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의 3가지인데,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바뀌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3법 주요내용

 

 

 

 

 

전월세 신고제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3법은 전세계약시에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해서 임차인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려는것이 취지 입니다.

 

다만,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그만큼 세금에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전월세 상한제

전세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갑자기 전세금을 몇천만원씩 인상하거나 월세를 갑자기 올릴수 없도록 전월세에 상한제를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법 시행전 서울시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며,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신규 입주일을 기준으로 총 4년동안 거주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임차인은 4년동안 세입자의 전세거주를 보장해줘야 하며, 주택 매매가 까다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임차인(세입자)이 가장 궁금한것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시점 이전의 전세 매물들의 가격이 소급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일텐데, 정부에서는 법 시행전 인상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그 이전 매물에 대해서도 전월세 인상분이 소급적용되어 세입자가 인상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전세 임대료가 전월세 상한제 기준금액 이상 인상되었다면, 앞으로 통과될 임대차 3법의 법안을 토대로 전월세 상한제 기준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소급적용이 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은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임대차 3법과 소급적용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뜨겁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임대차 3법을 신중을 기하여 재고와 철회를 해주십시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을 동시에 시행하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달 내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이며 임대차 3법을 한번에 시행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만큼, 전월세 시장도 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행 의지에 순차적인 임대차 3법 적용 및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전세값이 폭등하는 지역이 아닌곳에도 과한 규제가 적용된다" , "내가 고생해서 구매한 주택이 세입자의 주택이 되어버리는 격", "임대차 3법? 임대인은 왜 보호해주지 않는지..." 등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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