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에 취업되었을 경우 코로나 19 진단서를 거의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19가 고령자 및 면역력이 약한 환자가 입원해 있는 요양시설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요즘 요양시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진단 검사서가 입사지원의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진단서 미제출 시 채용 취소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위치한 B 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채용되면 반드시 코로나 19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며 요양시설에서는 코로나 19 진단 검사서가 방역당국의 지침은 아니지만 제출을 거부하는 지원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어 사실상 코로나 19 진단서가 필수 아닌 필수서류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 진단검사비는 채용 지원자의 몫
요양시설 등에 채용 시 신규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 19 진단검사의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 등 요양시설 측에서 해당 진단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사비용이 꽤나 높아서 신규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요양시설 신규 입사자에 대한 진단 검사비 50%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비는 구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시설 및 센터도 코로나 19 진단서 요구
요양시설의 경우, 새로 입소하는 노인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후 입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령자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요즘, 주간보호센터나 기타 소규모 시설 등에서 느 코로나 19 진단 검사서를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소규모 시설 관리자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 미리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코로나 재확산 예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는 얼마?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가 의심될 경우 무료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을 때에는 약 9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며, 구직자들에게는 가뜩이나 좁아진 취업시장에서 진단검사비는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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