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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쓴 승객 4명 지하철에서 과태료 25만원 부과

서울시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시민 4명에게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7월달 말부터 이번달까지 총 4명 벌금 부과

 

7월달 말부터 이번달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사람은 총 4명입니다.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철도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시민에게 각각 25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만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 한달에 1만건 수준

서울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이 한달에 1만건 정도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교통부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민에게는 퇴거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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