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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위반시 과태료는?

11월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새 거리두기 체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되었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도 법적으로 추가되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의무 방역수칙은?

 

11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의 의무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500명 이상 행사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
  • 스포츠 경기 관중 50% 관람 가능
  • 교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 밀집도 2/3 원칙, 등교
  • 좌석 한 칸 띄우고 종교활동 가능 (숙박금지)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직장근무는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1/5수준)

새롭게 개정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실상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도 어느정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방안을 찾은것이 포인트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PC방 처럼 중점, 일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업장에서는 1단계 거리두기 단계서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1.5단계 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는 모든 실내공간 등으로 범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언제부터 부과되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리시설 23종에 해당하는 업장이라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장 이용자 및 사업주 분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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