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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할증 2021년부터 시작되나?

실손보험은 병원비, 그리고 약값을 대부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인데, 내년 4월부터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의 차등제가 도입되는 이유는 과잉진료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손보험 차등제, 2021년이 유력.

실손보험의 할인, 할증이 붙는 차등제는 2021년 4월경에 실시될것이 유력합니다.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을 받게 되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인상을, 보험금을 적게 받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은 해마다 1~2조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어 이른바 '특단의 조치'가 들어간 것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과연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가 개선이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실손보험 할인 및 할증 비율은?

개편되는 실손보험의 할인 및 할증 비율은 대략 10% 내외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개선 및 적정 가격 책정이 필수이지만, 현재로서는 둘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더군다나 실손 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해지지만, 일부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사람에게는 할증을 피할 수 없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게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수치료, 주사제 등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 보험회사들은 이번 개편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기관의 반발 이유는?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수가, 진료량에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심사기관을 구축하여 문제점을 바로잡을것을 대안으로 삼았죠.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은 실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사의 상품 결함과 손실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다"며 무당 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행 실손보험의 경우, 성별과 연령, 상해 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도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이른바 "본전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구조인데, 내년에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과연 이러한 문제가 잡힐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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