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긴급생계지원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코로나 19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긴급 생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급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직 및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 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둔다고 하며, 위기가구 생계지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긴급 생계지원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인 가구
  • 재산 보유 현황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가구
  •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제출서류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이번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자격이 충족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 지급 제외 대상자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및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긴급 생계지원의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 생계지원의 신청시기는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될 예정이며 12월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 생계지원 관련 상담센터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신설되었는데요, 국번없이 129번을 누르시면 해당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긴급생계지원 상담센터가 신설된 것을 보면, 확실히 정부도 긴급생계비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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