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에 입법 예고합니다.
여성 단체들은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아무래도 이번 법 개정안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일 텐데,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차까지 임산부의 낙태 결정을 처벌하지 않지만, 기존의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낙태죄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형법상 처벌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2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것이 가장 주요한 사안이지만, 추가적으로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신주차별로 조건을 달아 낙태를 허용하고, 기존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해 여태까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었던 각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에서는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보다 낙태죄를 폐지해서 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여성단체 에서는 여성은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모두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이슈에 대해 네티즌들은 '책임지지 못할 아이에 한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낙태죄를 폐지하게되면 악용하는 사례 많아질것' , '못 키울꺼면 낙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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