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의 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우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월 20일 이후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던 근로자라면,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의 사유는 개학연기 및 휴교, 가족 중 의심환자 증세 등에 대한 사유여야 하며, 이번달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해당 사유때문에 휴가를 내셨던 직장인들은 꼭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은 9월 30일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민원마당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바당에 들어가셔서 회원서비스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 2차 재난지원금 뿐만아니라 해당 지원제도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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