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같은 듯 다른 부동산의 형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인 점이 놀랍지 않나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1인이냐, 여러 명이냐에 따라 결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1인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서 그 건물의 각 호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한 명이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건물을 학생들에게 세를 놓는 대학가 인근 원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가 집주인 혼자이므로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이지만, 각각의 호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있는 빌라의 경우, 각 호실마다 각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다세대주택이며 '공동주택'에 속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
주택법상 다가구주택 내에는 19세대 이하의 세대가 거주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혼자서 원룸빌딩을 아주 크게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대수 제한을 두는 주택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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