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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시민 멈춤 주간 달라지는 다섯가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지금, 서울시에서는 따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조치해서 일주일간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생활방역에 힘쓰기로 결정하였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천만시민 멈춤주간에 어떤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밤 아홉시 이후 감축운행

가장 먼저 서울시의 시내버스가 밤 9시 이후 감축운행 됩니다.

8월 31일 부터 9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서울시의 시내버스가 밤 9시 이후 20% 감축운행되어 야간 운행 횟수가 줄어들 것 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 및 버스 차량 내부 전광판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및 조기 귀가에 대한 안내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며 9월 6일까지 위와같은 조치는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받는 수업 1주일간 금지

서울시 내 모든 학원은 다음주 1주일 동안 대면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1주일간 대면수업이 금지되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은 허용되지만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모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요양시설 면회 금지

다음주부터는 요양시설 면회도 1주일간 금지됩니다.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면회가 1주일간 금지됩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및 주야간보호센터 등 고령층에서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하였고,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활동프로그램도 금지하였습니다.

 

 

 

 

음식점 저녁 9시에 영업종료

서울시의 음식점은 한주간 저녁 아홉시까지만 정상영업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모두 저녁 9시까지만 정상운영 되고 이후 포장, 배달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 이동식 점포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커피숍의 경우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그외 매장은 KI-PASS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1주일간 임시휴업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은 1주일간 임시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당구장, 탁구장, 실내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줌바, 요가 등 실내에서 비말을 통해 전파될 우려가 있는 모든 실내체육시설들이 9월 6일 까지는 모두 임시휴업을 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서울시 내 실내체육시설이 아예 문을 열지 않으니, 홈트레이닝으로 체력을 단련해야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일상을 포기하는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주간은 거의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진 이번 조치는 젊은 층 중심의 외부활동 최소화 및 고령층 보호를 위해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마찬가지의 조치인데, 이번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잘 지켜져서 9월 6일 이후에는 더이상의 재확산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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