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줄임말로, 납부예외 기간만큼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 직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을 인정받아 추가납부하게 되는 추납 제도도 올해 안으로 바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국민연금 추납 제도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유지되지만 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2020년 현재 추납 제도 기준으로 최대 256개월 중 원하는 기간만큼, 월 보험료를 설정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부 금액 전액 일시납 혹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개월로 분할납부도 가능해 가끔 1억 이상 큰 금액을 추납 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뉴스에 나오기도 하기도 하죠.
아무튼, 추납 기간이 길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지면, 무조건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수령받을 예상 연금액을 좀 더 높이는것이 유리할텐데, 올해안으로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반드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앞으로 바뀌는 추납제도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어떻게 바뀌나?
2020년 7월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함에 따라 추납 제도가 전면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는 추납 기간 및 추납 사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한번 미리 예상해보도록 할까요?
1. 국민연금 추납 기간 제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개정된다면, 가장 먼저 추납 기간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추납 기간을 5년이나 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딱 정해진 개월 수만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죠.
2. 국민연금 추납 사유제한
또한 추납 사유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노후소득 강화가 목적이다 보니, 막판에 거액을 밀어 넣는 이른바 '국민연금 재테크'는 항상 현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추납 할 때의 추납 사유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 아니면 별다른 사유 없이 신청이 불가능하게끔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현재의 분위기는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 연도 안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추후납부 금액을 납부하며 '추납 폭등'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만약 제도가 바뀐다면 추납 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고,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육아나 학업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혹시라도 국민연금 추납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다면 법 개정 전에 납부하는 게 좋겠죠?
현재의 추납 제도는 사실상 큰 제한이 없기때문에 추납 보험료 산정이나 기간설정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연금수령년도가 가까워지시는 분들, 실직상태가 길어 납부예외기간이 꽤 있는 분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 추납을 진행하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메꿔주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잘 이용한다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추납 제도가 많이 너그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된다면 무분별하게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듦과 동시에 추납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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