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보통 매해 10월쯤 지급되었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급일이 앞당겨져 더 빨리 받게된다고 합니다.
아마 5월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에는 10월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번 달 내에 모두 받게될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먼저 국세청에서 발표한 변경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일 - 2020년 8월 19일
- 2차 지급일 - 2020년 8월 24일
- 3차 지급일 - 2020년 8월 28일
이렇게 총 세차례에 걸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10월쯤 지급되는것이 일정이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 특수 상황으로 해당 장려금들이 좀 더 앞당겨서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세대구성원과 총 수입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의 경우,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자녀 한명당 70만원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차질없이 잘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의 장려금은 총 3차례의 지급일정 중 모두 지급이 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는 완전하게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입금이 안되었을 경우
아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못받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각 장려금의 지급일정과 지급가능 여부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메뉴 > 자주찾는 메뉴 > 장려금 미리보기 메뉴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수도 있고, 신청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심사중에 있어 8월 26일까지 모두 심사가 완료된다고 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문제없이 지급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이며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어온 장려금 제도가 올해는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인해 좀 더 지급된다고 하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급받으시는데 차질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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