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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 결혼식 금지. 환불은 어떻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오늘(8월 19일)부터 말일(8월 30일)까지 금지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전시회나 공연, 채용시험 및 결혼식, 장례식을 포함해 회갑연이나 돌잔치 등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혼식이나 회갑연, 돌잔치 등 중요한 행사일정을 미리미리 예약해 날짜를 잡아두기 마련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미리 예약한 행사를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나 위약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 취소할 수 있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 및 시설운영 중단, 폐쇄조치에 따라서 결혼식장을 예약했다가 해당 기간 내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다수의 예식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불가피하게 예식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게 약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위약금 없이 결혼식 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장 예약금에 대한 환불이 이루 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 19 특수상황으로 인해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에 잡혀있던 예식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에서 명령한 '집합 금지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상황인데, 위약금까지 지불하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결혼식 날짜를 미룰 경우?

 

결혼식 날짜를 미룰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3개월 동안 결혼식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예식업 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 없이 세 달 동안 결혼식의 날짜 릴 미룰 수 있게 조치해 왔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를 미루는 것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몰웨딩 등 하객이 50명 이하일 경우?

하객이 50명 이하인 스몰웨딩의 경우에는 결혼식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식장이나 회갑연 시설 등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아마도 영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시기에 결혼식을 강행했다가는 주위의 눈총을 받게 될 테니, 정상적인 결혼식 진행이 어렵겠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수도권 내 결혼식장 예약 건에 대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게끔 예식업 중앙회와 원활한 조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수일 내 위약금 없이 결혼식장을 취소할 수 있게 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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