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며 코로나 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자, 방역당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코로나 19 증상자 관련 검사 기준, 절차 대비 두 가지가 확대 변경되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코로나 검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흡기 관련 코로나 의심증상만 있어도 무료검사.
기존 코로나 19 무료검사를 받으려면, 호흡기 관련 의심 증세가 있어도 기존 확진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 19 진단대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의심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대책 강화 및 이 같은 코로나 검자 기준 확대 적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신속한 검사를 위해 코로나 검사 절차 개선.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 19 관련 검사 절차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빠르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관련 서류들을 빠르게 배포하여 기존 사전 작성 서류라던지, 대기시간, 행정절차 과정을 없애 좀 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19 검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산발적 감염,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숙영 중앙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요즘,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19의 산발적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효과적인 대책으로 코로나 19를 잘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한컵' 카테고리의 다른 글
75m2 몇평? 22평이야 29평이야? (0) | 2020.11.18 |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피드뜻 3초만에 알아보기 (0) | 2020.11.18 |
편스토랑 종로돼지국밥집은 어디? (0) | 2020.11.11 |
15448066 보이스피싱? 연체독촉전화? (0) | 2020.11.11 |
실손보험 할증 2021년부터 시작되나? (0) | 202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