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최고 12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율 대비 최고 12배의 취득세가 인상됩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기존 현행 세율의 경우, 3주택자 까지는 주택 가격벌로 1~3%의 세율을 부과했었지만, 개정된 세율에 따르면 2주택, 3주택자의 세율이 각각 8%, 12%로 변경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 변경되는 취득세 인상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보면좋은글
[정책한컵] - 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팩트체크!
변경되는 취득세율 현행법과 차이점
먼저,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행세율 대비 2주택~4주택자의 취득세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1~3% 세율에서 12%까지 개정세율이 적용되면, 취득세 12배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자칫 잘못계산하면 예상치도 못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 짚어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주택수 계산 차이점.
먼저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주택수의 판단 기준인 '가구'의 개념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 '가구'의 개념이 양도소득세와는 많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가구수 카운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수계산법
취득세 - 만 30살 미만의 미혼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어도 주택수가 포함
양도소득세 - 만 30살 미만의 미혼자녀가 세대 분리는 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즉, 만약 2주택자의 만 30살 미만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를 한 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대 분리를 했어도 주택수가 여전히 카운팅 되므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만 30살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면, 1주택자가 적용되어 1%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500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만30살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3주택자로 계산되어 12%의 취득세인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겠죠.
따라서, 주택수 계산을 잘 해서 생각치도 못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죠?
취득세 주택수에 오피스텔 및 입주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납부할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 일종의 '권리'의 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을 매길때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따질때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에서의 주택수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건은?
정부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주택매매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에 따르면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서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7월 10일 이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매매건에 대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기존의 취득세율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면 다음달에 변경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변경되는 세법들을 미리미리 파악해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