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컵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자 알아보기

정부의 9월 10일 제 4차 추경안 발표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실직이나 휴업, 폐업등에 의한 소득의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 인데, 총 55만가구, 88만명의 저소득층의 국민, 4인가족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 완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은 유지하지만, 재산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기준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의 가구

재산기준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요건보다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요건인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의 재산요건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조건입니다.

 

 

2.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기존 요건과 동일)

소득요건의 경우 기존 긴급복지의 소득요건과 동일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제외 대상자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지원될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다른 긴급생계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관련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라면 중복신청이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지원될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이상 - 100만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계에 어려움이 생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해당 정책의 요건을 확인해서 어려워진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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