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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4차 추가경정 예상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받는다고 오늘 (10월 8일) 보도자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어떻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10월 19일부터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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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사업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및 2020년 2월 이후 구직급여를 지원받다가 종료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지원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는 없으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므로, 아래 소득기준을 살펴보고 기준 중위소득에서 75% 이하에 해당되고, 25% 이상의 소득감소가 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원기준이 나뉘게 되는데 소득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은 직접 제출한 자료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확인함.
  • 재산의 경우 별도 제출자료는 없으며 역시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 및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과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함.

 

소득감소 여부의 경우 2020년 7~9월까지의 소득을 과거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소득감소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 감소 여부는 19년 월평균소득, 19년 7~9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까지의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서 25% 소득 감소 인정을 받기에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일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나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 10월 12일 부터~ 10월 말까지 접수.

* 오프라인 신청 : 10월 19일부터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 말일까지 접수.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을 받아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접수할 경우 대기인원이 많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좀 더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휴대전화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만 준비해두었다면 온라인 신청이 보다 빠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감소 확인용 제출 서류는?

소득 감소 확인용 제출서류는 근로 소득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는 위의 표에서 표기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통장 내역서 사본(이중 1택)을 제출하면 되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 사업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서류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발급해주며 해당 서류에는 사업장 대표 전화번호, 발급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종소세 표준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중 하나를 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영세노점상의 경우에도 

매출전표나 거래업체 거래내역확인 등을 통해 25% 이상의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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